0~1세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주는 부모 급여 금액100만원으로 인상
정부가 0~1세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주는 부모 급여 금액을 인상한다. 0세는 100만원, 1세는 50만원을 지급한다. 또 다자녀 가정에는 '첫만남이용권'을 200만원 이상 지원한다. 노인일자리·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 3고(고금리·고에너지·고보험료) 부담을 낮춘다.
우선 내년 예산에서 '아이 돌봄' 관련 재정 지원을 늘린다.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사업을 다자녀 가정에 추가 지원한다.
또 부모급여 지원금의 경우 0세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대학생 생활비 대출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인다. 기초수급·차상위가구 자녀의 등록금은 전액 지원한다. 1~6구간까지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추가해서 지원 한도를 늘린다.
◆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한 복지로 (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특히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25일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한다.
◆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