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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동호안 4조투자임박
    주식이야기 2023. 9. 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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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가 이르면 오는 11월 광양제철소 동호안 투자에 착수한다.
    내달 19일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오랜 숙원인 동호안의 비철강 신규 투자가 허용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동호안의 신규 투자를 허용하는 산업입지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상정, 최종 의결한다.

    전국 200여곳 기업보유 산업단지에 첨단·녹색산업 신규 투자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동호안은 광양제철소 동쪽 해상에 있는 761만㎡(230만평) 규모의 매립(예정)지다.

    광양국가산업단지에 속한다. 제철 공정에서 나오는 슬러그로 바다를 매립 중인데, 현재 446만㎡(135만평)이 코크스 공장·원료야적장, LNG 터미널 등으로 사용 중이다.
    포스코가 4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한 부지는 이미 조성된 27만평(89만㎡)이다.
    향후 미매립 공유수면(225만㎡)도 매립, 사용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지난 11일 완료했다.
    개정안의 골자(제41조 개발토지·시설 등의 임대 7항)는 기업이 직접 개발·사용하는 실수요 산업단지에 기존 업종 외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및 탄소중립 녹색기술업종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다.

    동호안 관할 지자체인 전남도와 광양시, 해양수산부가 동호안 개발 실시계획 변경 및 공유수면 사용 변경 건을 처리하면 포스코의 신규 투자 절차가 모두 끝난다.

    그간 법에 묶여 사업시행자인 포스코는 계열사에 부지를 처분(임대)할 수 없었다.
    포스코 관계자는 "산업계 애로사항을 들어 킬러규제를 해소한 정부의 법령 개정을 환영한다"며 "개발계획 변경 인허가를 조속하게 완료하겠다"고 했다.

    지난 4월 포스코는 동호한 매립지 부지에 10년간 4조4000억원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최소 투자 규모여서 계획이 구체화되면 실제 투자액은 이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포스코 관계자는 "동호안이 이차전지 소재, 수소 등 친환경 미래소재 기업으로 확고한 경쟁력을 갖추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포스코그룹의 7대사업영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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