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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도 전격 6일부터 내년상반기까지 금지…
    주식이야기 2023. 11. 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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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식시장에서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IB)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거래 적발 등으로 국내 개인투자자 사이에 공매도 폐지 여론이 들끓자 금융감독당국이 내놓은 극약처방이다.


    공매도는
    특정 기업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 뒤에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A종목 주가가 1만 원이고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이때 A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만 원에 공매도 주문을 낸다. 그리고 실제 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A종목을 다시 사서 2,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처럼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기법이다.  


    2020년 코로나19 감염이 전 세계로 확산된 가운데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자,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그리고 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는 2021년 3월 15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가, 이후 5월 2일까지  또다시 연장됐다.
    이에 따라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지수에 속한 350개 중·대형주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머지 2037개 종목은 추후  재개 방법 및 시기 등을 결정한다.

    공매도가 재개되는 이 두 지수는 한국거래소가 시장대표성, 유동성, 업종대표성 등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상위에 속하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선정해 지수화한 것이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때문에 우리 증시가 힘을 못 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컸었는데, 정부는 금지 기간 동안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부터 내년 6월 28일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5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기존에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었던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 350개 구성 종목을 포함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 종목에 신규 공매도 진입이 막힌다.

    공매도 투자자는 기존에 보유한 공매도 포지션의 청산만 할 수 있다.

    다만 과거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10여 개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도 전수조사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최근 커진 증시 변동성과 관행화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까지 공매도 주요 타깃으로 지목됐던 이차전지주의 강세폭이 크다. 포스코퓨처엠이 20% 넘게 뛰고 있으며 에코프로비엠과 LG에너지솔루션도 15% 넘게 상승 중이다. 엘앤에프와 SKC도 각각 13%, 11%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9.14%), 후성(7.39%), LG화학(6.58%), SK아이이테크놀로지(6.11%) 등도 강세를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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