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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최대 30만원까지지원
    카테고리 없음 2023. 7. 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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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국토교통부가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국비 5·지방비 5)이며,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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