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진료비아끼는법 꼭 알고진료받자!
    일상을 공유하며 2023. 9. 12. 09:35
    728x90
    300x250
    SMALL

    아프면 무조건 큰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죠. 하지만 같은 증상이라도 병원 규모와 방문 시기 등에 따라 진료비가 8배까지 차이 날 수 있어요. 병원비를 건강하게 절약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병원은 규모에 따라 1~3차로 나뉘어요.
    병원과 의원의 차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벼운 감기나 두통으로 방문하는 동네

    병원은 '의원'입니다.

    '의원'은 병상 수가 30개 미만으로 규모가 작고, 주로 외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소규모 병원

    말합니다.

    의원은 의료체계에서 1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치과의원, 한의원, 의원 등이 있습니다.

    반면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보는 의료기관입니다.

    쉽게 말해 의원보다는 규모가 크고 주로 입원 진료를


     
    보는 의료기관을 병원이라 한다.
     
    병원은 2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되며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이 있다.



    1차 병원 : 외래 진료만 하거나, 단기 입원 환자만 받는 병상이 30개 미만인 동네 병원이나 의원

    2차 병원 : 진료과 4개 이상, 전문과목 2개 이상, 30 병상~500 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보통 1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경우,

    방문하는 의료기관으로 병원, 전문병원, 종합병원이 2차 의료기관에 속합니다.

    3차 병원 : 모든 진료 과목에 전문의가 있는 500 병상 이상의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을 3차 병원이라고 하며 병상 수는 500개 이상으로 외래진료과 입원진료를 하며

    필수 진료과목을 포함해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가진 병원이며,

    3차 병원 방문 시에는 진료의뢰서를 받아 방문해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1차, 2차 의료기관 방문은 소견서나 진료의뢰서 없이

    방문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여기서 꼭 알아야할 점!!!


    3차 의료기관의 경우, 1,2차 병원에 방문해

    진료의뢰서를 받은

    다음 3차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3차 의료기관은 바로 방문하셔도 진료는 받으실 수

    있으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감기등 경증질환으로 진료받아서  낸 의료기관 종별 평균진료비(2014년 내원일수기준) 는 동네의원은 1만5천622원 서울대병원등 43개 상급종합병원은 3만4천543원으로 약2.2배 병원은 2만1촌186원으로 약 14배 더 많았다. 



    일반의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국가고시를 합격하여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의 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병원에서 인턴(1년) 및 레지던트(4년)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까지 합격한 경우에 전문의가 됩니다.

    이때 전문의와 일반의가 병원을 개원한다면 병원 이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은 간판에 진료과목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 000 이비인후과 / 000 피부과 등등..

    일반의 병원은 000 의원(진료과목 : 내과)
    이렇게 옆에 따로 쓰여 있으며
    진료과목 글씨 크기도 반 정도 작은 크기로
    기입해야 합니다.

    1차 병원은 30% 수준, 2차 병원은 그보다 좀 더 높고, 3차 병원은 60%까지도 오른다

    예를 들어 단순한 감기에 걸렸을 때, 1차 병원에서는 평균 3~4,000원선의 진료비가 나오는데요. 반면 3차 병원에 가면 24,000~30,000원 정도로, 7~8배가량 비용이 높아진다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건강보험 혜택 받는다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이 생기면 큰 병원에 가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러한 중증 질환도 1・2차 병원부터 가는 게 좋다.

    1・2차 병원에서 먼저 진료 의뢰서를 받고, 3차 병원으로 가야만 본인의 건강보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갔던 병원에 또 가면 진찰료 30% 아낀다

    처음 방문하는 병원에선 ‘초진 진찰료',
    재방문하는 병원에선 ‘재진 진찰료'가 적용되는데요. 재진 진찰료가 초진 진찰료보다 약 30% 저렴하다

    병원을 옮겨 다니면 매번 30% 비싼 금액을 내는 거죠. 일반 질환은 30일 이내, 만성 질환은 90일 이내에 같은 병원에 다시 가면 재진 진찰료가 적용된다.


    급하지 않다면 정규 진료 시간에 가는게 좋다


    정규 진료 시간이 아닌 시간과 공휴일에는 기본 진찰료에 30% 추가 비용이 붙어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심야 진료 시간인데 
    이땐 기본 진찰료에 50~100%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정규 진료 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에 가는 게 좋다

    728x90
    반응형
    LIST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