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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이하 아동, 내년부터 입원진료비 무료일상을 공유하며 2023. 10. 31. 08:50728x90300x250SMALL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를 무료로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에게만 적용됐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0퍼센트 혜택을 내년 1월 1일부터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지역가입자가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거나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재산가액에서 이를 제외하는 '주택부채공제 제도'의 기준일을 전입일과 관계없이 소유권 취득일로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을 보면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율 0%가 적용되는 아동 범위를 기존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에서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통상 5%의 본인부담이 발생했던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원진료 비용이 무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 2세 이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평균 117만원으로, 2~8세 평균 진료비 62만원보다 높다.
입원진료 본인부담율 감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입원진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선별급여나 비급여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해당 사항은 입원을 했을 때 발생한 진료비에 한정하기 때문에 외래 진료비는 기존처럼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선별급여나 비급여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해당 사항은 입원을 했을 때 발생한 진료비에 한정하기 때문에 외래 진료비는 기존처럼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728x90반응형LIST'일상을 공유하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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